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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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무변론 판결로 잔액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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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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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은 원고(임차인)측을 대리하여 계약이 끝나고 새 세입자까지 들어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을 상대로, 

남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보증금으로 첫 집을 구했습니다.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다"고 안내해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누수 같은 하자가 생겨도 임대인은 "알아서 처리하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몇 달 전부터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준 뒤에도 "코로나로 사정이 어렵다", "곧 대출이 나온다"는 핑계가 이어졌습니다. 두 달이 넘도록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집에 찾아가 보니 새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보증금까지 낸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그제야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뤘습니다.

 

쟁점

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가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야 생깁니다. 의뢰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제때 전달했는지, 집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

②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주장이 정당한가

많은 임대인이 이 말을 반환을 미루는 근거로 씁니다. 하지만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강의 전략

① 계약 종료와 인도 사실의 명확한 정리

갱신 거절 통지를 여러 차례 한 경위와 집을 비워준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반환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임대인의 반환 회피 명분 차단

새 임차인이 이미 입주해 보증금을 낸 사실을 짚었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핑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

이미 돌려받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고, 남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약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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