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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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매매계약으로 편취된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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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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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유형: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 법강의 입장: 원고(의뢰인) 측 대리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가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소개받은 B씨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분양권 성격)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 문제 상황: B씨에게 매도 권한이 없었고, 두 차례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
● 판결 결과: 청구 전부 인용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중개업자라는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의 대리인이라며, 등기가 넘어오면 책임지고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억 원에 가까운 매매대금 전액을 B씨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고, 확인해 보니 아파트는 여전히 시행사 소유에 가처분 분쟁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B씨는 두 차례 변제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A씨는 저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매도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의 처리

B씨에게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넘겨줄 권한과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계약을 어떤 법리로 정리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② 연락이 끊긴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두 갈래의 청구를 함께 구성

저희 법강은 B씨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어느 한쪽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

② 객관적 증거로 기망 사실 입증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B씨가 직접 작성한 확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확약서와 등기부 내용은 B씨에게 계약 이행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

③ 공시송달을 통한 신속한 판결 확보

B씨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매매대금 전액과 함께,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B씨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하여 A씨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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