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보증금 미반환 청구 전부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7본문
계약이 끝나고 집까지 비워 줬는데도 수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의 사건에서,
법강은 소송을 통해 잔액 전부와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안내도 받았기에 안심하고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화장실 천장 누수 같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임대인은 "관리비가 저렴하니 알아서 처리하라"며 손을 놓았고, 의뢰인은 대부분의 수리를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몇 달 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꾸준히 알렸고, 만료 한 달 전에도 다시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의뢰인은 집을 인도했고, 곧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코로나로 사정이 어렵다", "곧 받을 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시간을 끌었고, 나중에는 연락마저 피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금액만 갑자기 돌려주고는 나머지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언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을 인도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이미 돌려받은 일부 금액과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임대인이 일부를 돌려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 잔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점과 이율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의 정리
법강은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 의뢰인이 사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알린 사실, 이후 집을 인도한 사실,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계약 종료와 함께 발생했음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② 잔액의 정확한 특정
임대인이 일부를 돌려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명확해야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의뢰인의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 수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연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일정 시점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인 연 12%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가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