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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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손해배상 8천만원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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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9

본문

법강은 상대방 차량의 역주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대전 소재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진입로를 착각하여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대방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고관절, 대퇴골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아 향후 노동능력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 역시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일실수입 산정 기준

상대방 보험사 측은 A씨의 월 소득액을 산정하면서 각종 수당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상액을 낮추려 했습니다.

②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

사고로 인한 여러 부위의 후유장해가 A씨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 기간을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소득 산정의 정당성 입증

법강은 A씨가 사고 이전부터 각종 수당을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근무 형태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계속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후유장해 입증을 위한 감정 절차 적극 대응

신체감정촉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고관절, 대퇴골 등 각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장해 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 보험사가 다투었던 소득 산정 항목 대부분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청구금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약 8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배우자 역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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