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에 근접한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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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9본문
법강은 12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청구 취지에 근접한 금액을 인정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2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잦은 음주 문제로 불만이 쌓여왔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간 뒤 A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A씨 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 책임의 소재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것인지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전제로서 다투어졌습니다.
②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및 정기예탁금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증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법강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혼인 이후에 취득되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해당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A씨 명의 재산의 정당성 소명
상대방이 A씨의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소극재산 편입이나 분할대상 제외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거래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각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며 A씨에게 불리한 산정을 방지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해당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A씨는 재산분할로 8천만 원대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