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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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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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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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전액을 회수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보증금 9,500만 원으로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거주를 계속하던 중 B씨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었고,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이 의사표시는 B씨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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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목적물을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 9,5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법강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갱신된 계약에서의 종료 의사표시 도달 사실 입증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이후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종료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고 이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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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 종료일 이전 조기 인도에 따른 반환의무 발생 시점

A씨가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 부동산을 인도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의사표시 도달 증거의 체계적 정리

법강은 최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계약 종료 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 인도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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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갱신계약 기준 계약 종료일 특정

갱신 합의에 따라 변경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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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단계별 지연이자 청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까지 인정받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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