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보증금,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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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본문
임대차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전액을 회수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보증금 9,500만 원으로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거주를 계속하던 중 B씨와의 합의로 계약기간이 갱신되었고,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B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며, 이 의사표시는 B씨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목적물을 인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 9,5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법강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갱신된 계약에서의 종료 의사표시 도달 사실 입증
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이후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종료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고 이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계약 종료일 이전 조기 인도에 따른 반환의무 발생 시점
A씨가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 부동산을 인도했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의사표시 도달 증거의 체계적 정리
법강은 최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계약 종료 의사가 담긴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 인도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②갱신계약 기준 계약 종료일 특정
갱신 합의에 따라 변경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였습니다.
③단계별 지연이자 청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까지 인정받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