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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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행정소송,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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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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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법강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함을 법원에서 입증하고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본 내용은 법강의 실졔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의 남편(이하 '망인')은 수십 년 전 직장에서 업무 준비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신우신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기질성 우울장애 등 여러 추가 상병도 산재로 승인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치료 끝에 요양이 종결될 당시 망인은 이미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장해등급 제2급)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흡인폐렴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폐렴과 기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법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①산재 승인상병(뇌지주막하출혈 후유증)과 사망 원인(흡인폐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측 자문의들은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흡인폐렴이 발생한 것이므로, 오래전 산재 승인상병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강은 망인이 수십 년간 산재 후유증으로 완전 와상 상태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한 중증 인지장애·삼킴기능 저하·비영양관 영양공급 의존 상태가 흡인폐렴 발생의 핵심 위험 인자로 작용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②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 인정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강은 이 법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망인의 장기 와상 상태가 흡인폐렴의 직접적 위험 인자임을 의학적으로 입증

​법강은 심장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복수의 주치의 소견을 통해, 산재 승인상병으로 인한 완전 와상 상태·중증 인지장애·비영양관 영양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흡인폐렴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핵심 인자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뇌 CT 검사 소견 등을 통해 망인의 삼킴기능 저하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현저하게 진행되어 있었음도 입증했습니다.

​

②피고 측 논리의 허점을 정면으로 반박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흡인폐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입원 당시 흉부 소견에 특이점이 없었으므로 심근경색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이에 대해 흡인폐렴은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의식 저하 상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과거 치료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③상당인과관계의 '단절'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피고는 급성심근경색이 흡인폐렴의 주된 원인이므로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설령 심근경색이 흡인폐렴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어렵게 하는 데 일부 기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산재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전부 취소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완전 와상 상태·중증 인지장애·삼킴기능 저하 등이 흡인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고 악화시킨 인자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이 경과 중 일부 역할을 했더라도 이미 형성된 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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